[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지점 도로와 중앙분리대의 구조,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는 지난 2017년 12월18일 청주에 사는 A(68)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청주IC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규정속도로 지나며 화단식 중앙분리대에서 사람 한 명이 튀어나왔고, A씨를 이를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치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부딪힌 B(79)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주일 뒤 숨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무죄를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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