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거래상 허위·과장 유형' 고시로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과 부담 등 관련 정보를 거짓이나 부풀림 없이 사실 제대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이번 고시에선 네 가지 허위·과장,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더 추가 고시했다.

▲ 회사 연혁·사업실적, 가맹점·임직원·재무·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용역·설비·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과장·은폐·축소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 계약할 때 제공하는 예상 수익·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점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