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양사가 재무건정성 요건(한국투자금융지주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최소영업자본액비율 100% 이상)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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