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4년만에 줄었다…가계사업소득 역대 최대 감소
   
▲ 새벽출근하는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3분기 중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7분기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3분기 기준으로 가계 소득 격차는 4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됐다.

21일 통계청의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87만 6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3분기 실질소득도 2.7% 늘어 8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 160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 6800원(4.5%) 늘어 2분기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1분기(-8.0%) 감소세로 돌아선 1분위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2분기(0.04%) 증가세로 전환했고, 3분기 명목소득 증가폭은 지난 2017년 4분기(10.2%) 이후 최대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은 19.1% 늘어 이전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80만 2000원으로 6만 4500원(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는 3분기 기준으로 4년 만에 줄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37배로 1년 전(5.52배)보다 0.15배포인트 하락, 같은 분기 기준 2015년 3분기(-0.27배p)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됐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9.13배에 비해서는 3.76배포인트 개선돼, 정책효과도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하고,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저소득 가구는 정부의 소득지원 강화와 고용시장의 양적 호조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폭 축소로 소득이 증가했다"면서 "반면에,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증가폭이 저소득 가구에 못 미치면서 소득 격차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3분기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1.5% 증가해 2분기째 늘었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1.5% 늘어 7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0.9% 줄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