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0.10% 상승
"상한제 유예기간…제도 시행 체감 낮아"
   
▲ 11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사진=한국감정원.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선정과 추가 규제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4월까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정해져 규제 체감도가 낮은 가운데, 매물부족을 포함해 풍부한 유동성, 지역별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1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0%로 전주 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마포구(0.09%)가 공덕동 기축 및 도화·상암동 등 갭메우기 영향으로 올랐다,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권 직주근접 수요로, 서대문구(0.07%)는 거주선호도 높은 남가좌·북아현동과 홍제동 내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신축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남4구(서초구 0.16%·송파구 0.13%·강남구 0.14%·강동구 0.15%) 등이 모두 전주 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동작구(0.18%)는 노량진·동작·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5%)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으로 학군 우수한 목동신시가지와 인근 신축·기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영등포구(0.08%)는 당산·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추가 지정 가능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지만, 유예기간(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부여로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가운데 매물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지역(단지)별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지난 주(0.06%)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 9주 연속 상승세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8%, 0.13% 올랐다.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정비사업과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방은 0.06% 올라, 지난 2015년 11월 넷째주(0.06%) 이후 최근 4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대전(0.41%), 부산(0.19%), 울산(0.12%) 등은 상승하고, 제주(-0.04%), 경북(-0.04%), 전북(-0.04%), 충북(-0.03%),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0.08%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로 전주에 비해 0.01%포인트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0.33%), 경기(0.17%), 울산(0.15%), 대전(0.12%), 서울(0.09%) 등은 상승했지만 경북(-0.09%), 제주(-0.03%), 전북(-0.02%), 강원(-0.02%), 충남(-0.01%) 등은 하락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