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철도파업시 군 인력 투입 불법 행위 아냐"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파업 대체 군 인력 투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20일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자 철도공사는 기관사 면허를 가진 부사관 등 군 인력을 대체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대체 투입한 결정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방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철도파업시 군 인력 투입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철도파업시 군 인력 투입에 대해 전국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군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또한 재판부는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에 따른 군 인력투입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한국철도는 안전한 열차 운행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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