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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