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조태규·42)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면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지환은 최종 변론에서 "20년 시간을 투자해 삶을 바쳐왔는데 힘들게 올라온 만큼 그 자리에 있고 싶다"면서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줬던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도 해보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눈물을 쏟은 강지환은 "한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에 괴롭고 힘들었다"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반성했다.


   
▲ 사진=더팩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A씨,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마약 투약 및 피해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국과수 감식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주말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강지환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강지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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