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금융상품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마련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케이뱅크가 KT의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케이뱅크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5개 법안(금소법)을 병합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금소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업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최근 파생결합증권(DLF) 원금손실 사태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와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 청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고 위법한 계약인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업자가 과실여부와 손해액을 입증해야하고 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판매업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한다. 

금융사가 설명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3년간 적자행진을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자금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앞서 KT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바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이날 통과하지 못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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