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에도 제자들 노력 헛되게 해 죄질 불량"
"고령 노모 부양·두 딸 재판" 감안
   
▲ 서울 수서경찰서가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 및 쌍둥이 자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현씨가 딸들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다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모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지를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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