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 발표
연명의료 중단 환자 가족 전원 합의 32%
   
▲ 연명의료 결정 현황. /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사망한 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이후 지난 달까지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4개 의학적 시술을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 시행 중 멈출 수 있다.

5월 말 5만291명이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록자는 6월 5만3900명, 7월 5만8398명, 8월 6만2546명, 9월 6만6574명, 10월 7만996명으로 증가했다. 

연명의로 중단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합의한 경우가 2만2940명(32.3%)으로 가장 많다. 이어 32.5%인 2만3049명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2만2940명(32.3%)은 가족 2인 이상이 같은 진술을 해 유보·중단키로 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아직까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결정보다는 가족의 개입에 의한 결정이 많다"며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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