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복구 지원활동 [사진=LG전자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그동안 용인·김포·양평 등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전체 소상공인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며, 서비스업 등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공장 1억 5000만원, 상가 1억원, 재고 자산은 3000만원까지 가입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소상공인 자금, 사업 전환자금, 여성 가장 지원자금, 창업 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험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연 0.1%포인트를 깎아준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정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DB손해·KB손해·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NH농협손해 등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