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가축분뇨 급여 금지 등, 사육 기준을 담은 '곤충의 사육 기준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은 식용 곤충과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 기준과 출하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곤충은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길러야 하고,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돼야 하며, 주위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또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해야 하며, 먹이는 격리된 실내 공간에 별도로 깨끗하게 보관해야 한다.

특히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유통·판매하는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곤충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동애등에'는 51곳에서 생산했고, 판매액은 22억원이었으며, 곤충산업 판매액 375억 가운데 5.9%를 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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