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게임·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속한다는 내용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 혹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게임용소프웨어개발구축업·애니메이션제작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지식재산권이 원칙적으로 개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원사업자 등은 개발과정에서 기여한 경우에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계약서에는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막기 위해서, 수급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경영 위기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계약서는 간접광고 등의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나눠 갖게 했다.

이는 현재 간접광고 등의 수익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는 수익 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일부 개정했다.

새로 제정된 3개 업종 계약서를 포함해 15개 업종의 계약서는 원사업자의 목적물(수급사업자 납품물) 검사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구체화 및 재검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했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재검사에 든 비용은 재검사에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각각 부담한다.

사급재 공급 대금 수준이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사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급사업자에 불리하게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하도급계약 작업에 필요한 재료·부품 등을 원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구매, 수급사업자에 공급하는 것을 사급재라고 하는데, 그동안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수급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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