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도 1·2심과 같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