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지난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경기도내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경기도는 서류 확인 후 내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된 빈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이므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수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0.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며, 시행 첫해부터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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