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간의 수사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진술과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신병처리 수위를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따라서 유 전 시장이 최소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한 달도 이내에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건설사·자산운용사 등 업체들과 금융위원회, 부산시 집무실, 서울·부산 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옛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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