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브루나이·싱가포르와 '항공 자유화' 체결
"자유롭게 취항 가능…항공 업계에 긍정적 신호"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에 합의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취항길이 넓어지게 됐다. 최근 대내외 악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항공 업계의 숨통이 트여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토부는 지난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해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합의했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아세안 국가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산유국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아세안 국가 중 8번째로 싱가포르와 두 나라 간 주당 직항 운항횟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설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과 싱가포르 국적 항공사들은 오는 26일부터 횟수에 제한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게 됐다. 

항공 업계는 싱가포르에 이어 브루나이의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국내 LCC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LCC들은 각종 항공 규제와 환율‧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과 홍콩 여행객 수가 감소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곧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용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일본, 홍콩 여행객이 감소로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에서 신규 취항지가 생겼다는 것은 꽤 긍정적인 신호”라며 “슬롯만 받으면 운수권 배분 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와의 항공회담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양측의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지난 19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4년에 처음으로 양국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했다. 이후 2015년 항공회담에서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의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직항자유화로 브루나이와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항공길이 연달아 열린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의 변화 등으로 노선다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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