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26일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약정할 때에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기존에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최종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의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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