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 측이 매니지먼트사와 분쟁이 벌어진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사태 확산을 바라지 않으며 소송 등으로 손흥민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단호하게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SON 축구아카데미는 25일 손흥민 측의 입장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손흥민 측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1월 21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 관계 정리를 내용으로 하는 통보를 했다"고 손흥민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온 스포츠유나이티드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지금까지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서가 존재한다. 앤유엔터테인먼트와의 법인매각에 관한 사항은 손웅정 감독님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손 선수는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사진=토트넘 홋스퍼 SNS


손흥민 측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에 있고, 최근 소속팀 신임 감독이 부임한 상황에서 선수는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적 분쟁 없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만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수 및 선수 가족들에 대한 음해를 한다거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선수 본인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여 손흥민이 경기 외적인 일로 선수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은 최근 매체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 없이 함께 일해왔던 스포츠유나이티드와 결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법인을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손 씨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서가 존재한다"며 반박해 손흥민 매니지먼트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손흥민 측은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운동장에서 열심히 경기에 집중함으로써 보답을 하겠다는 선수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손흥민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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