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이 약 2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라이트팜텍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에 물건을 전량 공급해야 한다며 대한뉴팜 측이 이를 어기고 판매를 진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뉴팜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루치온주 600mg은 대한뉴팜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100병상 이하 병원에 루치온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뉴팜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거래 병원 리스트를 라이트팜텍 측에 제공했고, 6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를 지속했다는 입장이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라이트팜텍의 피해 산출 금액의 근거가 모호하며, 이번 청구 소송 건을 강력히 대응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