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크지 않지만…일시적 관심 집중 통한 마케팅 효과 노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 열기가 뜨겁다.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일시적 마케팅 효과를 누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타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일한 상품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 사진=라이나생명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의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갱신형)’이 6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라이나생명이 다음달 출시를 앞둔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갱신형)’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로 표적항암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한다. 

라이나생명은 올해 4월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으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이 주어진 담보는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등 4종이다.

DB손보는 이번 포함 올해에만 업계 최다인 총 5종의 신규 보장영역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하나생명도 ‘(무)유비케어 건강검진 안심보험’을 개발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보험은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3대 만성질환인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의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을 때 2차 검진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삼성화재도 지난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간 획득했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업계를 통틀어 정년까지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이 상품이 최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큰 실효성을 얻진 못한다"며 "다만 일시적으로 큰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각 사에서 종종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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