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 횡령·군납 식품 등 납품사기 혐의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구속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식품가공업자 정모 M사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정씨는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께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정씨는 2007년부터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군납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엔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 당국에 적발됐고, 검찰은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성용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검사는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행해졌다고 판단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해 전날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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