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직원 비방 목적 글, 표현의 자유로 인정 안 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익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사 조롱 글을 수차례 올렸다가 해고된 직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내용 중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도 적시돼 있다. 당사자가 이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A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적이 드러나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해고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수리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며,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소속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전에도 A씨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돼 징계의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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