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현물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8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 지원을 위한 민간 기금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현금 출연 시 상생기금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5% 수수료가 부과됐던 것과 달리, 현물 출연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생기금 교육·장학사업 대상도 기존의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또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 죄를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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