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례 제정 예상…법제처 "조례로 학원 휴강일 지정 불가"
학원업계 "분당 학원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생겨날 것"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학생·학부모·교사·시민으로 이뤄진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26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서울 학원이 의무적으로 일요일에 휴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일요휴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어왔을 정도로 추진 의사가 강하다.

공추위는 일요일 학원 휴무를 통한 학생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학생 "학원 때문에 수면부족" vs 학생·학부모 선택권 및 학원 영업자유 침해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논의는 하루 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아울러 학부모도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8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17세 청소년 2510명 중 38.0%가 잠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12∼17세 중 절반인 49.0%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꼽는 수면 부족 이유 1위는 단연 학원과 과외(45.7%)가 차지했다. 서울 초·중학생 10명 중 1명이 4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돼 과잉 사교육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일요일에 쉬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가 학원에 가 있을까 봐 할 수 없이 보내는 불안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서울지부장은 "모두가 일요일은 쉬도록 규제한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만 놀고 있다는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학원 일요일 휴무는 교육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서 초·중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공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려고 학원에 보내는 것"이라며 "공교육 부실화는 그대로인데 학원만 쉬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일갈했다.

학원 일요 휴무제가 서울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분당 등 학원이 잘 갖춰진 경기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요일에도 학원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에서 학원 일요 휴무제가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서울 인근 지역의 유명 학원을 찾아다니느라 사회적 비용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아울러 일요일에 학원을 가지 못할 경우 오히려 주중에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 음성적인 불법 개인 과외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온다.

◇시행까지는 가시밭길…학원 일요 휴무 조례 제정 시 위법 논란 예상돼

공추위가 서울 지역에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을 권고한 형국이짐만, 감독 당국인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라 학원 일요 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찬반 의견이 확인됐다"며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내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 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 당초 공약보다는 물러선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교육감 권한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학원 일요 휴무를 강제하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행 학원법 하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법률을 통해 학원 일요 휴무제가 추진될 경우 위헌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조례로 추진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대상이 돼 법리적 관점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제도"라며 제도 도입 반대 의견을 분명히했다.

학원 일요 휴무를 위해 학원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내년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재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찬반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