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한국당-변혁, 필리버스터 통한 공조 가능성 열어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인 반면, 보수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5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내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상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게 우선 목표다. 

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일 합의 없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점, 의석수 조정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 안팎으로 정리해야 될 과제가 존재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당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라면서 “문 대통령은 여당에 내린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고 촉구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반대를 위한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정치권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공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혁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변혁의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과 이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고 했다”면서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이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는 표결 지연 수단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당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관해 한국당과 변혁은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변혁 대표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우리 나름대로 의지와 우리의 정치적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소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전략적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양측의 공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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