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정부, 박완주 의원 법안에 공감...내년 예산 3조 편성
   
▲ 벼 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부터 농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논농사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올해 8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으로 '급물살'을 탔고,  9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법개정안 제출로 '본게임'에 들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 밭 고정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 농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단가를 적용하며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등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사전적 성격의 살 수급안정 조치 마련 △ 직불제 등 농업소득안정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회 심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골격이 될 이 개정안은 정부 요청으로 의원입법 형식을 띈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의중과 비슷한 내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박 의원의 법안은 정부의 생각과 비슷하다"면서 "법 통과 후 농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구체적 제도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대체로 법안의 기본골격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농해수위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당초 정부 제출안 2조 2000억원보다 8000억원 많은 3조원을 편성,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 놓은 상태다.

남은 쟁점은 쌀 생산조정제.시장격리정책과의 조화, 선택형 공익직불 확대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정책처)는 최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에서, 쌀은 타작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쌀 생산조정제의 성과가 부진한 점을 감안, 민간주도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시장격리정책이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및 농지요건 등을 강화하고,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점검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대상을 최근 3년간 지급받은 농지와 4년간 지급받은 농업인에만 한정토록 해, 실제 경작농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생태.환경 등 농가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경관보전직불 및 친환경농업직불의 2가지 뿐인 공익적 선택형 직불 관련 사업을 확대, 추가적 선택형 직불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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