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 선장 경력 등 어선 신고요건 추가
   
▲ 낚시어선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반드시 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고 전문 교육을 거쳐야 하며, 13명 이상이 탄 야간 낚시어선에는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 경력, 전문교육 이수가 추가돼, 낚시어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 경력이 240일 이상 돼야 한다.

해수부는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의무화에 따라 검사 신청, 증서 발급, 검사 시기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는데, 특히 야간 영업 낚시어선의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했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미신고 영업 행정처분, 중대 과실 및 주의의무 태만에 따른 안전사고 시 행정처분 기준도 정했다.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내면 되며,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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