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참여확대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 인상 추진
   
▲ 미세먼지에 싸인 도시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의 계절관리제 정책에 경기도의 자체 추진사업을 더한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경기도민 건강 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정부 대책과 연계 추진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자체 사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꾸려 상시 운영한다.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소각, 차량공회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135명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70곳을 전담 관리토록 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때는 경기도내 공공소각장 26곳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한다.

아울러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장의 노후 굴삭기·지게차 사용을 제한하고,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배포하며, 도로 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함과 더불어, 내년 3월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13만 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 차량의 2부제 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15∼40%로 시·군별로 제각각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40%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등 실내공기 질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내공기 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을 확대, 70곳을 더 확충해 12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평택과 포천 2곳뿐인 경기도 미세먼지 성분분석측정소를 김포와 이천 2곳에 더 설치, 내년부터 모두 4곳 운영키로 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 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을 시행한다.

현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령이 국회 통과 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필요성과 대책 등을 검토해왔고, 지난
8월에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재훈 경기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친환경 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도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기 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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