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최후의견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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