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8명 사형·1명 무기징역
법원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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