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 측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던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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