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자·보조금단체 '청렴이행서약' 명문화
   
▲ 지난 2월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강영순 경기도 제1부교육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및 청렴사회 협약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공정.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모든 공직자, 경기도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와 입찰 참가자, 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은 청렴이행서약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례안은 '청렴대상' 단체부문을 종전의 공무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 공무원동호회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개인부문의 경우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서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로 수상 대상을 확대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 내달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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