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비용 전가 우려"...서면실태조사 개편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거래 및 유통업체 자체상표(PB) 제품에 대한 하도급 거래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반적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도 불구, 이 분야는 여전히 '갑질 횡포' 행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가 올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하도급업체의 95.2%가 전년도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금결제비율이 65.5%로 5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어음결제비율은 1.4%포인트 하락했다는 것.

공정위 성경제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기술유용 근절대책 및 하도급 종합대책 추진, 다수 반복 사건의 본부 이관을 통한 법집행 강화 등, 현정부 들어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며 "특히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하도급 갑질 행태가 개선된 것이 눈에 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속거래나 PB상품 하도급거래에서는 여전히 원사업자의 횡포가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특히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이 비전속거래에 비해 11.7배나 높고, PB상품 거래에서는 '부당 대금결정'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이 일반 제조하도급의 2.7배에 이른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속거래 분야의 부당 경영간섭 행위와 PB제품 거래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두 분야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및 부장 대금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성경제 과장은 "전속거래 강요는 분명한 법위반"이라며 "이것이 알려지면서, 전속거래에서도 원사업자의 일방적 결정보다 경쟁입찰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서면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낸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서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의 통계적 유의성 제고, 하도급정책 대안 마련 역량 개선을 위해 조사방식의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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