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상고심서 국고손실 뇌물 등 유죄 인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뇌물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 및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 등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날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33억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날 동일한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또한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특활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해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날 대법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각각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비서관 3명과 공모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으며 나머지 6억원을 횡령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