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 자료 확보…한국당 '불법 사보임' 주장 근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28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검찰 관계자는 "확보 자료와 압수수색 이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 검찰이 28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사진=미디어펜


이번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은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세 번째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처리 저항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국회법 48조 6항으로, 임시회의의 경우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개선(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검찰은 2003년 이 국회법의 통과 과정에서 일부 문구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가 의결한 변경 전 문구는 '동일 회기'에만 위원회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변경 전 조항을 적용할 시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주장의 근거가 미약해질 수 있다.

검찰은 변경 전 '동일 회기' 기준을 적용해 지난 4월 사보임을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검찰의 검토 방향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포된 법률이 국회 의결과 다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다.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됐다.

한편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당 차원에서는 불출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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