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가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 연기금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RP 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사항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증권사 및 은행으로 제한돼 있던 거래소 RP 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제 정부 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 투자기구도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그동안 거래가 제한됐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게 됐다.

거래소 RP 시장에 참여하려는 전문투자자는 거래소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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