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SKT, 분할 후 SK와 합병가능성
   
▲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가 외형 개혁에서 질적 변화로 중심이동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다수의 기업집단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 법 개정안 국회 통과나 지주사 설립 시 조세특례 일몰시한(2021년말)이 도래하더라도, 추가적인 지배구조의 외형이 바뀌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사, 혹은 기존 지주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신규 편입 시,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기존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존 지주사의 경우, 세법상의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상향(배당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자발적인 기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승을 유도한다는 것.

이렇게 규제 강도가 완화됐지만,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순환출자 해소,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강제적 지배구조 개편 여지는 크지 않다.

아직까지 지주사가 아닌 기업집단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

오히려 지주사들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들은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단계적 의무 공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계획 등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은 현재 112개에 달하며,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안건별 반대율이 급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는 투자자들의 기업 비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인 소극적 배당에서 벗어나, 중장기 배당성향 목표를 제시하거나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불발이나 '주주행동주의' 사례 증가를 통해, 비지배주주의 경영방침 동의가 절실하다는 점을 체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주사들의 배당 강화에 따른 배당수입 증가, 사업포트폴리오 최적화 과정에서의 기업공개 및 투자회수 공유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지주사 중에서는 SK그룹이 주목된다.

SK그룹은 (주)SK가 SK텔레콤(SKT) 지분을 26.8% 보유하고, SKT는 다시 SK하이닉스 지분 21.4%로 동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는 기존 지주사이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배당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자발적 지분율 상향 유도 대상인데, 시장에서는 중간지주사 설립 가능성 보다는, SKT의 인적 혹은 물적 분할 후 'SK와의 합병 가능성'에 주목한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M&A) 제한, SK의 배당수입 증가 등 사업적 시너지를 고려, 손자회사에서 탈피해 '자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SK의 추가적 자사주 매입으로 SK와 SKT의 투자 부문 합병 가능성이 대두됐는데, 'SKT의 인적 및 물적 분할' 모두 고려대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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