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됐다. 

2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준영과 최종훈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외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A씨는 징역 5년, 회사원 B씨는 징역 4년형에 처해졌고, 연예기획사 직원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았을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이 극심하다"며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정준영에게 6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 사진='더팩트' 제공


최종훈의 경우 집단성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에게는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C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클럽 버닝썬 전 MD A씨와 모 걸그룹 멤버 오빠인 회사원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실형 선고에 정준영은 눈물을 흘렸으며, 최종훈은 소리 내 오열까지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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