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대구의 한 ‘스타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29일 판결했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 강사를 한 A씨는 최근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를 잡힌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내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찍히는 바람에 함께 잡혔다.

검찰은 A씨가 가진 영상 가운데 하나에 다른 남성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 음질 개선 작업 등으로 정밀분석을 해 B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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