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집서 잠자던 아버지 목·얼굴 수차례 폭행
재판부 "동종 범죄 처벌받고도 반인륜적 범행"
   
▲ 법원기(왼쪽).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존속상해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 잠을 자던 아버지 B(80)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목과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4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8월 오전 4시 30분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페트병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2회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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