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서울지방법원 / 사진=미디어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30일 정신장애 2급 홍정인(60)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로 가족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하과 가족들과의 연락이 단절된 채 요양원·병원에 있던 홍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며 "홍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수배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씨 가족들이 가출 및 실종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 등록도 하지 않아 전산 입력·수배를 거쳤어도 신원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

당시 22살이던 홍씨는 1980년 1월 직장을 구하겠다며 집을 나가 같은 해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한 이후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홍씨가 5.18 당시에 사망했다고 간주해 실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2년 뒤인 1982년 부산지역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공무원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공무원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가족 관계 등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홍씨를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33년 만인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 발견됐다. 홍씨의 신원은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밝혀졌으며 3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