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자의성 판단 논란이어져 한달 만에 백지화
검사 접촉·구두 브리핑·언론 접촉금지 등은 유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반면 검찰 접촉금지, 구두 브리핑 폐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규칙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하지만 소위 '티타임'이라 불리는 검찰 구두 브리핑을 폐지하고 공보담당자를 제외한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해당 규정에는 오보 대응 및 필요 조치로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제정안이 공개되자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오보를 규정할 수 있다거나 언론 취재가 봉쇄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논의를 통해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 부분을 제외했고 출입 제한 조치 규정도 삭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제한'으로 개정하는 등 규정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한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되고 피의자·참고인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은 금지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한편 법무부 출입기자단은 시행령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예고했다. 

검사 접촉이 금지되고 사건에 대한 서면브리핑만 허용될 경우 검찰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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