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되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비롯한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내년 이후 법인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한다.
당초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오는 2021년부터 정부안대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는 한편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세무사법의 경우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 동안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 대상으로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단서도 추가됐다.
오는 2021년 1월 이후 납부한 신문구독료에 대해선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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