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 추진
무인단속 장비 확대·제한속도 40㎞→30㎞
   
▲ 경찰청은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이 어린이 안전 법안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선 추진에 맞춰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를 늘린다.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춘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을 늘린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선정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였지만 내년부터는 반경 300m 내 2건 이상으로 강화된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키로 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던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789곳 중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또한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지자체와 협조해 계도·단속한다. 취약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해 교육활동도 벌인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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