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심사 완료 시한 내 처리 못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가 5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 심사 완료 시한을 맞았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부터 3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단 협의를 가동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1일 현재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숙원 사업 예산이 민감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액심사를 하루 이틀 만에 마무리 짓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의 심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미 예결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는 초강수로 대응함에 따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은 몰론 3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정기국회 기간 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5년 연속 넘겨 국회선진화법의 ‘유명무실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에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켰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엔 12월 6일, 2018년에는 12월 8일로 4년 연속 시한을 넘었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에는 여야의 예산안 합의는 법정 시한 내에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매년 처리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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