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첫 공판
VCNC "면허규정 무관…플랫폼기반 서비스업"
   
▲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타다'가 불법 영업활동인지 합법에 기반한 혁신적인 영업활동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날을 세울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 등이 법정에 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쏘카 측은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어서 면허규정과 관계가 없고 해당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기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 등은 기소 후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모빌리티 관련 전문 변호사들을 선임한 만큼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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