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 적시도 제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α(알파)' 특별법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한·일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내용의 ‘1+1+α’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문희상 국회의장./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이날 ‘연합뉴스’는 이날 문 의장이 이달 둘째 주를 목표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형태를 구상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르자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도 법안에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모금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안에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000억원 정도라고 언급돼있지만 문 의장 측에서는 그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이달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2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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