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장자연 보도’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PD수첩의 법정 공방은 사실상 PD수첩의 승리로 끝이 났다.

   
▲ /사진=MBC PD수첩 홈페이지 캡쳐


지난달 30일 ‘연합뉴스’는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 측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이 인용한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MBC PD수첩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PD수첩 관계자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PD수첩과 조선일보 사이에 벌어진 민·형사 소송이 PD수첩의 완승으로 귀결됐다"며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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